이 법인은 「사단법인한국동물병원협회」 (이하법인이라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약칭 KAHA)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건강과 양육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며, 소동물 임상수의사의 학술능력 향상과 임상수의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공중보건 향상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에 둔다.
② 본 법인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상수의사의 학술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2.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교육사업
3. 동물보건사의 실습교육과 정책사업
4. 반려동물문화, 동물복지, 동물보험에 관한 연구와 정책 사업
5. 에이처에이비(HAB) 전파를 위한 연구와 정책 사업
6. 진료표준화 및 동물의료체계의 정책 연구와 사업
7. 반려동물과 인간의 유대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사업
8.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개인, 법인, 단체)로서 입회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로 한다.
1. 정회원: 수의분야 관련자로 현재 종사 중이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자
2. 특별회원: 제2조 목적과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본 법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회원의 자격 및 가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회장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명예회원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있다.
② 본 법인의 명예회원과 고문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 법인으로부터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랑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법인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회원은 회비 및 그 밖의 분담금의 납부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회비 및 분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 때
2. 본 법인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자ㅣ 아니한 때
3. 본 법인의 명예 또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때
4. 금고 이상의 범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분담금, 기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원으로서 행한 기여 등을 이유로 그밖의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회장은 의결권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본 법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원을 둔다.
이사장: 1명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업무분야별 및 지역별 각각 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이사: 5명 이상 100명 이내 (이사장 포함)
사무총장: 1명
① 본 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한다. 감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등기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법인의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본 법인의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회장은 각 업무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부회장을 추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회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① 본 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선임한 날부터 시작한다.
⑤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있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운영엥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해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이나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 분야나 소속 지역의 회원을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업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 법인의 사업을 돕는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6.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 이사장의 유고 또는 퇴위 시 직무대행은 등기임원의 연장자 순서대로 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퇴위 시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에 이어 등기임원 연장자 순서대로 한다.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법인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법인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법인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사무총장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일부 및 전부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본 법인의 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그밖의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서면 위임장을 법인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총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 방법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3주 이내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1인 이상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법인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추천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밖에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서면 위임장을 법인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이사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 방법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본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외의 수입금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본 법인과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 법인의 재산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② 재산 중에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보관해야 한다.
③ 회계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 경우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하여 상근 임원을 둘 경우 이사회의 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조직을 구성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조직의 인원,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본 법인은 회원 중에서 약간의 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본 법인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당시 잔여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출연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 내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